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탈세 혐의에 가담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12일 “어제(11일)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유진그룹이 GS리테일과 경쟁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1500억원이나 높은 가격을 써낸 GS리테일을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후에도 선 회장에게 계속 경영권을 맡겨왔다.

검찰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 회장이 회사(유진)에 손해를 끼쳤는지(배임수재)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진그룹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고 언급, 유 회장 개인 비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선 회장은 이르면 주말께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 회장과 자녀들이 서로 사전에 말을 맞출 수도 있다고 판단, 동시 소환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