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3개월내 위원회 구성, 제도 보완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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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15일 발효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이다.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ISD 재협상 추진 약속에 따라 정부는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 측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고 ISD 재협상을 벌이게 된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FTA 발효 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양국 정부의 협의체 중 하나다.
이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바꿔 ISD가 국가 공공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0년 말 추가 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졌다며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ISD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일반화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재협상 주장 역시 야당이 제시한 10개 재협상 항목 중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9개 항목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세이프가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업종 단체의 반대는 없는 상태다.
통상교섭본부는 ISD 재협상과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절차적 효율성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심제로 돼 있는 ISD 절차를 재심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투자국 정부가 ISD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투자기업에 유리해질 수 있는 게 문제다. 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 폐기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고 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재협상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ISD 재협상 추진 약속에 따라 정부는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 측과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고 ISD 재협상을 벌이게 된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FTA 발효 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양국 정부의 협의체 중 하나다.
이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바꿔 ISD가 국가 공공정책의 후퇴를 불러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0년 말 추가 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졌다며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ISD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일반화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재협상 주장 역시 야당이 제시한 10개 재협상 항목 중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9개 항목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만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세이프가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업종 단체의 반대는 없는 상태다.
통상교섭본부는 ISD 재협상과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절차적 효율성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심제로 돼 있는 ISD 절차를 재심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투자국 정부가 ISD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투자기업에 유리해질 수 있는 게 문제다. 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 폐기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고 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재협상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