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전 국회의원(66)이 사기혐의로 4번째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9년8월 피해자 박모씨에게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모 대학 의료원 이시장과 사돈지간인데 이 병원 신축공사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9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 전 의원은 제13~15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