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사도가 14% 이상이고 농지비율이 50% 이상인 읍·면의 법정리(법률로 지정된 전통적인 마을 명칭)를 일컫는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이들 지역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경지경사도 등 재조사를 실시하고 양평군과 포천시 등 11개 시·군(45개 읍·면), 109개 법정리(1707ha)를 선정했다. 재조사는 농지전용·개간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실시된다.

지난 5년간 79곳 621ha에 매년 3억1919만8000원씩 지급되던 지원액은 재조사 결과가 반영돼 올해부터 2016년까지 기존보다 169% 증가한 매년 8억5935만8000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경사도 등 조건불리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이다. 신청은 3월중 해당 시·군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밭이 ha당 50만원, 초지는 ha당 25만원씩이며, 이중 30% 이상은 마을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게 된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