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76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온 사회적기업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파주경찰서(서장 김창식)는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6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박모씨(50)를 검거,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파주시 월롱면에 포장박스를 제조하는 M사를 설립하고 2009년 “탈북자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겠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자 2010년 9월 브랜드(로고)개발, 시장조사 및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하겠다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광고대행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S업체 대표 송모씨(52)와 공모해 송씨가 운영하는 법인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76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거래처와 서로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그 돈을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고, 또한 관리와 단속이 어렵다는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파주경찰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해 165억원이 넘는 것으로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회적 기업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주=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