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협의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면 '대체 수단'을 달라고 14일 정부에 촉구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되지만 법률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해 관련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인산협의 주장이다.

인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법은 작년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침해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전체 산업군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준수해야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성인인증(청소년보호법 등)', '연령확인(게임법 등)' 등은 마땅한 대체수단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대체 수단이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을 법률위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산협의 설명이다.

인산협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을 강조하고 있으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이핀 발급기관에 대한 해킹 우려, 해킹되면 한곳에 모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 이용률이 전체 인터넷 이용인구의 10%에도 못미치는 아이핀 인증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용자 스스로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 회원 가입하는 것도 금지돼 이용자 선택권도 박탈당한다"고 말했다.

인산협은 외국 서비스와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 약화도 우려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외 이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성명,이메일주소,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산협은 "사용자 연령과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가 페이스북 처럼 서비스 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사업자는 해외사업자에 비교해 역차별 당하고 있어 결국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산협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현행법상 이용자 정보확인을 준수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사례별 명확한 구분과 연령을 식별하기 위한 가이드 마련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터넷산업협의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등 국내 주요 인터넷 협회가 국내 인터넷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작년 12월 출범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