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박태호 통상본부장 "5월 이후에 美와 ISD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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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후속조치 착수
"ISD 안전장치 충분…제도적 보완에 초점"
농가 소득 감소 대비 피해보전직불금 확대
FTA종합센터 신설…원산지 증명 등 지원
"ISD 안전장치 충분…제도적 보완에 초점"
농가 소득 감소 대비 피해보전직불금 확대
FTA종합센터 신설…원산지 증명 등 지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들이 FTA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는 정치권 이슈로 남아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전 및 실행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민·관 공동으로 만든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증명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덜어줄 방침이다.
○5월 이후 ISD 재협상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 이후 미국 측과 ISD 제도적 보완을 위한 재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중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위원회를 설립한 뒤 ISD 재협상을 진행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작년 말 대통령이 ISD 재협상 추진을 약속했고 국회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이를 존중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16일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담당자 등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ISD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우려와 관련, “현 협정문에도 예외조항 등 ISD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SD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개방 피해 제한적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636개 농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더라도 국내 농어업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길 농림부 1차관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농수산물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15일부터 관세가 사라지는 커피, 포도주, 사료용 옥수수, 갯지렁이 등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농어업에서 15년간 12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총 54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 농수산물 확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을 완화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하기로 했다.
○FTA 지원창구 설치
지경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단일 지원창구를 마련했다. FTA 지원 제도가 관세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산재·중복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FTA 무역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권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 및 해외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호/서보미 기자 dolph@hankyung.com
○5월 이후 ISD 재협상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 이후 미국 측과 ISD 제도적 보완을 위한 재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중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위원회를 설립한 뒤 ISD 재협상을 진행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작년 말 대통령이 ISD 재협상 추진을 약속했고 국회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이를 존중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16일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담당자 등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ISD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우려와 관련, “현 협정문에도 예외조항 등 ISD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SD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개방 피해 제한적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636개 농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더라도 국내 농어업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길 농림부 1차관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농수산물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15일부터 관세가 사라지는 커피, 포도주, 사료용 옥수수, 갯지렁이 등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농어업에서 15년간 12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간 총 54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 농수산물 확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을 완화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하기로 했다.
○FTA 지원창구 설치
지경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설립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 한 FTA 단일 지원창구를 마련했다. FTA 지원 제도가 관세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산재·중복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FTA 무역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권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 및 해외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호/서보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