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송ㆍ향기도 '상표권 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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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지재권 강화
‘생각대로 T’ ‘사랑해요 LG.’
앞으로 이 같은 로고송이나 독특한 냄새 등 볼 수 없는 것들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허청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상표권과 관련,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시각형 상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같은 것들도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앞으로 SK텔레콤이나 LG그룹의 로고송이 상표로 등록될 경우 이를 허락없이 쓰다가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처음 도입돼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침해받은 사실만 입증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울마크(wool mark)나 코튼마크(cotton mark)처럼 상품의 산지, 원재료 등을 증명하는 포장도 상표의 형태로 보호받게 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해선 특허출원 후 심사 처리가 늦어져 특허 등록이 기준일(3~4년)보다 지연될 경우 그만큼 특허권 존속기간(20년)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된다.
특허 출원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내 출원해야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지예외 적용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나 발명 공개 후 특허출원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앞으로 이 같은 로고송이나 독특한 냄새 등 볼 수 없는 것들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허청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상표권과 관련,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시각형 상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같은 것들도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앞으로 SK텔레콤이나 LG그룹의 로고송이 상표로 등록될 경우 이를 허락없이 쓰다가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처음 도입돼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침해받은 사실만 입증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울마크(wool mark)나 코튼마크(cotton mark)처럼 상품의 산지, 원재료 등을 증명하는 포장도 상표의 형태로 보호받게 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해선 특허출원 후 심사 처리가 늦어져 특허 등록이 기준일(3~4년)보다 지연될 경우 그만큼 특허권 존속기간(20년)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된다.
특허 출원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후 6개월 내 출원해야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지예외 적용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나 발명 공개 후 특허출원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