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14일 오후1시29분 보도

1년을 끌어 온 중국고섬 매매거래 중단 사태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따라 부여된 개선 기간이 15일 종료됨에 따라 늦어도 이달 안에 재감사 결과가 나오고 다음달에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4일 “중국고섬은 개선 기간이 끝난 후 매매일수 기준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재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다음달 17일까지는 중국고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관건은 중국고섬의 국내 감사인인 언스트앤영한영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다.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냈던 한영회계법인이 만약 ‘한정’ 또는 ‘적정’ 의견을 내면 중국고섬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일단 퇴출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감사 의견이 또 ‘거절’로 나오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주주들은 정리매매에 동참하든가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원주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재 중국고섬은 싱가포르거래소에서도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지만 정지 1년이 되는 오는 25일에는 회사 측이 거래 재개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유동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