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 중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의 경우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후순위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 2순위 신고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