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 환승 전용 비행기를 타고 입출국하는 사람은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세관 통과 등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환승 전용 내항기’ 제도를 도입, 내달 2일부터 인천~김해 간 하루 3~4편의 노선을 운항하고 인천~제주 등 다른 노선은 향후 취항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 거주자나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입출국 수속, 수하물 수령, 세관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친 뒤 국내선 탑승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환승 전용 내항기 제도를 만들었다. 예컨대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입국 여행자는 국제선 환승장에서 김해행 환승 전용 내항기를 탄 뒤 김해공항에 내려 입국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출국할 때는 김해공항에서 출국 및 탑승 수속을 하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항공편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