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오승욱 경감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공무담임·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1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는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된다”며 “특히 경사·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이번 소송 비용을 마련하려고 전국적으로 일선 경찰관 3만2000여명을 포함해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 등에게서 3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