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월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발표했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 예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등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민 요원 10명을 선정해 모니터링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전세 매물을 받기 위한 전셋값 올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