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엔티피아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2명 등 5명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또 회사에 대해서는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재무제표에 허위로 올려 적자폭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