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전셋집 경매 나와…집 팔려도 떼이는 돈만 '2억'
가수 손담비의 전셋집이 경매에 나와 화제다.

14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손담비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B동 전용면적 174.24㎡ 주거용 오피스텔이 4월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나올 예정이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달 20일 처음 경매에 나왔지만 한 차례 유찰되어 2차 경매는 최초 감정가 13억원의 80% 수준인 10억4000만원으로 진행된다.

손담비는 보증금 4억5천만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1년 1월 28일 입주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작년 6월 우리은행이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임대기간 중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우리은행은 2008년 1월 15일자로 이 오피스텔에 약 8억원의 근저당을 책정한 바 있다.

경매·부실채권(NPL)컨설팅법인 이웰에셋의 이영진 부사장은 "이 경우 전세입자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최저 매각가에 물건이 팔리면 보증금을 2억원 이상 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10억4천만원에 낙찰되면 우리은행에 8억원을 배당하고 남는 돈이 2억4천만원으로 보증금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만약 2회차 경매에서도 유찰되면 최저 매각가는 8억3천200만원으로 떨어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