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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보공시 횟수 연간 8회에서 4회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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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학들의 공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 공시 횟수를 줄이고 공시항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대학정보공시는 매년 전국 대학의 핵심정보 72개 항목을 공개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전국 439개 대학의 13개 분야 72개 항목 113개 주요 정보를 연간 8회(2,3,4,6,7,8,9,11월) 공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공시 횟수를 4회로 절반으로 축소하고 72개인 공시항목을 70개로 줄이는 공시항목 총량제 도입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전담항목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입력 확대를 추진, 대학의 공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공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요람, 대학 입학(편입학) 전형 시행 계획,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등 5개 항목을 삭제하고 성적평가 결과,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국·공유재산 확보현황 등 31개 항목은 공시시기를 변경하기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등록금,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강의 공개 실적,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등 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겼다.

    또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25억원을 들여 무중단(Non-Stop)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성수 교과부 교육통계과장은 “무분별한 공시항목 추가로 공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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