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의 커피믹스 성분 허위광고를 둘러싸고 남양유업과 동서식품의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방전은 남양유업이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동서식품이 신제품 '맥심 화이트골드'를 내놓으며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카제인첨가물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동서식품은 지난 1월30일부터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맥심 화이트골드에 카제인 대신 무지방우유를 넣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카제인첨가물이 1.39% 함유돼 있다는 게 남양유업 측의 주장이다.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이 사용원료 중 다섯 번째로 양이 많은 원료인 농축우유단백분말(약 1.4%)보다 조금 적은 양의 카제인을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은 동서식품 관련회사 직원이 제보를 했다"면서 "동서식품이 언론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동서식품은 이에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남양유업을 비난했다.

이 회사는 "카제인을 대체해 무지방우유만 넣었다고 말한 적 없다"면서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나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맥심 화이트골드의 커피 크리머에는 제품에 표기된 바와 같이 무지방우유가 함유됐기 때문에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게 동서식품 측의 주장이다.

동서식품이 반박하고 나서며 양사의 폭로전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남양유업이 또 한차례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방전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남양유업은 "동서식품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제품의 홍보내용에 '천연카제인 3%를 무지방우유 대체'라고 표시돼 있다"면서 "전국 매장에서 판촉원들이 카제인나트륨을 뺐다고 홍보하는 내용의 녹취도 있다"고 밝혔다.

양사의 진흙탕 싸움이 격화됨에 따라 이번 폭로전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의 광고가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해당광고를 관계 당국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동서식품 또한 "사실을 왜곡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