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구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구씨가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했고, 부정거래행위 이후에도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며 현실적인 매매차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엑사이엔씨 발행의 약속어음 제공'과 '엑사이엔씨 소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관련 권리행사제한 특약'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로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해 준 이유로 구속기소됐다.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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