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결의 위반"…美ㆍ中ㆍ러와 압박 공조
북한이 내달 12~16일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철회토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6월12일 채택한 1874 결의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어떤 추진체를 발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발사체가 북한이 주장하듯 인공위성이어도 마찬가지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 중국 등 관계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외교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단 관계국의 동시다발적인 압력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미사일 발사를 포기토록 하되 실패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 경우 지난달 말 북·미 합의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물건너 갈 전망이다. 그렇지만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하더라도 수단이 마땅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18일 주장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고 “우리의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발사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차병석/조수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