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근, H형강뿐만 아니라 두께 6㎜ 이상 건설용 강판도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및 품질 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시행령에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 대상 품목으로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만 사용해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따로 받아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철강재로 용접 등 접합 형태로 쓰인다”며 “용접 부위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건설현장에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불량 철강재가 넘쳐났다. 2010년 국내에서 사용한 중후판 물량은 930만이며 이 중 수입 물량이 410만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설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10%가량으로 상당수가 중간 가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중국 철강사들은 보통강에 합금용 첨가제인 보론(붕소)을 넣은 철강제품을 합금강으로 위장해 국내에 수출해 왔다. 때문에 국내 건설현장에서 중국산 짝퉁 철강재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국내 철강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이 급속히 줄고 실적이 악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분별한 불량 철강재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는 저가·저질 수입 철강재가 국내 철강 유통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한국철강협회 내에 통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철강산업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