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용현 변호사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 분쟁을 대리하기 위해 선정된 변호인단을 놓고 뒷얘기들이 무성하다.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그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신춘호 회장 등 농심가측에서 2005년1월 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 신축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 회장을 대리한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때문에 이 회장과 강 변호사간에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태평양측은 강 변호사의 실력과 인품을 선정 배경으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초임 판사시절부터 별명이 ’강 대법관‘, ’미스터 바른생활‘이었다”(태평양 관계자)는 것.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강 변호사는 현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과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민사집행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태평양에서는 소송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의 ‘쌍방대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태평양은 2005년부터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에서 삼성측의 적군인 채권단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로 인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1항2호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시비가 일었다. 이에 대해 태평양측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들고나왔다. 태평양 관계자는 “삼성채권단 간사인 서울보증보험측에 이 회장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이 사건 말고도 삼성 사건을 이런 식으로 몇차례 수임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