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부터 서울 강남·송파구 등지에서 입시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던 오씨는 지난해 12월 학부모 A씨(49)에게 “대학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자녀를 합격시켜 주겠다”고 접근, 선입금 등록금 1억원을 받는 등 피해자 10명에게서 2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입시 준비 중인 학생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입시상담과 홍보에 이용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입학시켜 주겠다며 등록금, 기부금, 기숙사 임대 보증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