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담합 결론에 강력 반발…주가영향 미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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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23일 농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주가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9만원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경주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 라면가격 인상 담합 관련해 10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농심은 담합 혐의를 부정하며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농심은 시장점유율이 약 70%인 지배적 사업자로 타 업체와 담합의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며 "통상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우선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판결 후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을 납부해도 이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11년말 기준 농심의 순현금은 4099억원이며, 1078억원의 과징금 납부 이후 이자수익 감소는 연간 46억원이라는 것. 따라서 순이익 감소는 2.7%(2012년 연간 환산)로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업체가 적극 해명하고 있고, 점유율 격차가 큰 시장 구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최종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현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이 증권사 이경주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 라면가격 인상 담합 관련해 10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농심은 담합 혐의를 부정하며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농심은 시장점유율이 약 70%인 지배적 사업자로 타 업체와 담합의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며 "통상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우선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판결 후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을 납부해도 이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11년말 기준 농심의 순현금은 4099억원이며, 1078억원의 과징금 납부 이후 이자수익 감소는 연간 46억원이라는 것. 따라서 순이익 감소는 2.7%(2012년 연간 환산)로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업체가 적극 해명하고 있고, 점유율 격차가 큰 시장 구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최종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현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