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이후 금융안정 기능 본격화 차원

한국은행이 가계ㆍ중소기업의 부채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

23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한은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채 문제를 공동으로 검사하자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은이 개정 한은법의 시행 이후 금융안정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첫 사례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 한은법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이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ㆍ중소기업 등의 은행 대출현황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대출규모별, 상환방식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현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더 자세히 검사할 계획이다.

은행의 담보별, 만기별 대출 결정 방식은 물론 가산금리의 적정성도 따진다.

검사 대상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씨티ㆍSC 등 7개 은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만 된 상태로 검사 대상과 시기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시장영향력이 큰 은행들이 될 것이다"며 가능한 한 이달 중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한은에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통보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