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스터'는 '알파인스타스' 유사상표…대법 판결에 운 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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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의 아웃도어 브랜드 ‘ALPENSTER’는 이탈리아의 ‘ALPINESTARS’의 짝퉁 상표일까. 특허법원은 외관이나 호칭이 별개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비슷하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모터사이클 선수용 부츠 등 스포츠전용 의류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알파인스타스 리서치 에스알엘 측이 코오롱의 등록상표 ‘알펜스터’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처음 세 글자 알파벳이 ‘ALP’로 같은 등 동일하게 배열돼 있는 알파벳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외관이 유사하고 둘 다 ‘알프스에 관련된 어떤 것’을 떠올려 관념(의미)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먼저 등록된 ‘ALPINESTARS’는 “코오롱 측 상표 출원일인 2008년 6월16일 당시 이탈리아에서 모터사이클용 부츠, 스포츠의류로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주지상표”라며 “코오롱 측 상표는 먼저 등록된 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작년 5월27일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에 대해 “코오롱 측 상표는 고딕체인 반면 알파인스타스 측 상표는 명조체여서 다르다”고 판단했고, 상표의 관념(의미)에 관해서도 “ ‘ALPENSTER’는 ‘알프스에 관련된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만 ‘ALPINESTARS’는 ‘알프스의 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모터사이클 선수용 부츠 등 스포츠전용 의류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알파인스타스 리서치 에스알엘 측이 코오롱의 등록상표 ‘알펜스터’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등록무효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처음 세 글자 알파벳이 ‘ALP’로 같은 등 동일하게 배열돼 있는 알파벳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외관이 유사하고 둘 다 ‘알프스에 관련된 어떤 것’을 떠올려 관념(의미)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먼저 등록된 ‘ALPINESTARS’는 “코오롱 측 상표 출원일인 2008년 6월16일 당시 이탈리아에서 모터사이클용 부츠, 스포츠의류로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주지상표”라며 “코오롱 측 상표는 먼저 등록된 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작년 5월27일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에 대해 “코오롱 측 상표는 고딕체인 반면 알파인스타스 측 상표는 명조체여서 다르다”고 판단했고, 상표의 관념(의미)에 관해서도 “ ‘ALPENSTER’는 ‘알프스에 관련된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만 ‘ALPINESTARS’는 ‘알프스의 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