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 미래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융·복합기술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R&D) 보증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은 7월부터 기술가치연계 보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통해 미래의 기업 수익 등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보증액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매출이 없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나 매출이 정체 상태이지만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은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보는 그동안 미래 예상 매출을 추정해 보증액을 결정했다. 매출 추정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창업기업과 매출 정체기의 신기술 개발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보는 아울러 융·복합기술 평가모형을 오는 6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일 기술이나 산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2개 이상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경우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심사를 통한 보증에 한계가 있었다.

기보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평가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기술평가 조직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할 때는 기존 보증 채무를 이동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던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아 기보와 거래하면 기존 보증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게 돼 그만큼 부담을 던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기관 이동을 막기 위해 5년 내에 다시 이동하려 할 때는 지금처럼 보증 채무를 상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매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 보증지원 규모도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1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