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당 5000~1만2000원에 사들인다고 28일 발표했다. 연간 2만5000? 미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감축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내까지 등록할 수 있다. 등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되면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감축 실적 인증 신청 △인증평가위원회 인증서 발급 이후 정부 구매를 신청하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모니터링 검증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업체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 실시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감축분을 ?당 5000원에 구입했다. 지난해까지 741만?(436건)에 대해 364억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관리업체의 감축분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연간 2만5000?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66개 업체가 평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1.42%를 의무 감축분으로 할당받았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BAU의 30%를 줄이는 게 목표”라며 “관리업체 외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