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28일 오전 8시17분 보도

3년 연속 적자를 냈던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해 퇴출위기를 모면한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잘 활용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영업이익 항목을 회사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코스닥 한계기업들도 흑자를 내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이 극심하게 위축된 한계기업을 방출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건전화 조치’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금·채무면제 등도 영업이익

자산처분이익은 종전 회계기준(K-GAPP)에 따르면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됐다. IFRS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잡을 수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기업 중 상당수는 부동산 및 주식, 특허권 매각이익 등을 영업이익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야쿠르트가 인수한 의료기기업체 큐렉소는 작년 11월 말 자연분만유도기 특허권을 팔아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 약 23억원을 포함시켜 2억89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배당금수익이나 채무면제이익도 영업이익에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에이스하이텍이 순손실 152억원에도 영업이익 7억1200만원을 거둔 것은 대손충당금 5억399만원 환입과 함께 배당금 수익 2억9317만원을 영업이익으로 분류한 영향이 컸다. 보통 금융수익으로 분류되는 외화환산차익 통화선도거래이익 등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흑자를 낸 기업도 있다. 솔브레인이엔지는 통화선도거래이익 4억2900만원을 계상해 영업이익 3억4400만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유형자산처분수익 등 기타수익을 영업이익에 포함시키지 않아 흑자를 낸 곳도 있다. 아이디엔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3억6800만원을 영업이익으로 확정했다. 기타수익이 7억원 수준으로 기타비용 22억원보다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회계기준으로는 영업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한계기업들이 20곳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퇴출 규정 손 봐야

IFRS로 영업이익 의미가 희석되면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퇴출’이라는 한국거래소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이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결산결과에 따라 실제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흑자로 전환해 별 의미가 없어졌다. 영업이익의 의미가 제도 도입 당시와는 다르게 변질된 만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이익으로 표기된 거래소 규정을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수익’이란 용어로 바꿔 본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 환경이 바뀐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진형/심은지 기자 u2@hankyung.com
유리한 것만 영업이익 편입…IFRS 틈새 노려 '흑자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