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공정률 80% 이상의 분양보증사업장에서 부도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승계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다만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라면 종전처럼 입주예정자가 환급과 공사이행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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