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파문…총선 '태풍의 눈'] 당혹스러운 靑…"BH하명 표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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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련 문건 2010년 검찰에 제출 된 것"
청와대는 민간인 등을 사찰한 총리실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청와대는 일부 문건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뜻하는 ‘BH(블루하우스·청와대) 하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곤혹스런 표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벗어났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문건에서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BH 하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시 총리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개됐다는 문건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개인적인 충성심에서 주도한 것으로 그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파문이 확산돼 민간사찰 사건이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개된 사찰 문건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며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불법사찰 이후 명칭변경, 조직·인원축소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이 이뤄졌다”며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특히 그동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청와대는 일부 문건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뜻하는 ‘BH(블루하우스·청와대) 하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곤혹스런 표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통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벗어났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문건에서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BH 하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당시 총리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개됐다는 문건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가 알기론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의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개인적인 충성심에서 주도한 것으로 그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파문이 확산돼 민간사찰 사건이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개된 사찰 문건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며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불법사찰 이후 명칭변경, 조직·인원축소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이 이뤄졌다”며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