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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민원 서식…주민번호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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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43개 법령 4월 개정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쓰는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43개 법령을 이달 중 일괄 개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모두 검토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가 담당하는 43개 법령을 이달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 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등을 작성할 때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인이 행정처리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에 민원 처리 흐름도를 넣는 방안도 발표됐다. 총 441개 법령, 1197개 서식이 개선된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서식도 앞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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