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반박에 재반박…사찰리스트 공개 '전면전'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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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 폭로전으로 가는 '민간인 사찰' - 홍보수석·국무총리실장 회견
문서 80% 盧정부서 작성…김영환 의원 등 불법 사찰
정치권서 제기하면 특검 받을 용의 있다
논란된 BH 하명 표기는 업무 이첩 과정서 나온 것
문서 80% 盧정부서 작성…김영환 의원 등 불법 사찰
정치권서 제기하면 특검 받을 용의 있다
논란된 BH 하명 표기는 업무 이첩 과정서 나온 것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청와대가 1일 대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최근 KBS노조가 폭로한 2619건의 총리실 사찰 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인 데다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도 포함됐다고 역공을 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 들어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사찰 2200여건에는 2007년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리실 감찰은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 리스트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피하던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민간인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전방위적 사찰은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집권 시절에 더 많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정국 흐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총리실과 검찰도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취지의 공세를 폈다.
최 수석은 또 “전·현정부에서 진정·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으로 대체로 제목과 개요 정도만 있고, 실제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120건은 최근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로 2010년 7월 검찰 수사 당시 모두 살펴본 내용이며, 단 2건(김종익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외에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새누리당 등의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하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문건상 ‘BH(청와대) 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대상은 공직자로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2011년 4월12일 서울고법 판결)”라고 주장했다.
차병석/조수영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