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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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이명박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국정원·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법원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왔다”며 “공직자 합법감찰도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사찰 파문을 최초로 보도한 KBS새노조도 같은 날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 노조, 산부인과 원장 등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이날 오후 “불법사찰 파문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사퇴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지훈/박상익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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