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이 소비자와 피해보상에 합의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동의의결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검찰이 혐의자의 자백을 전제로 형량을 감해주는 제도)’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 질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에 이 제도를 집중적으로 적용해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밀약 행위나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 카르텔 등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