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와 관련해 3천억원이 넘는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한화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동국제강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라는 점에서 한화그룹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천억원이 넘는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인 한화그룹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했던 동국제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기관 8곳을 상대로 낸 231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원고(동국제강)는 입찰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 등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약했다"며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비슷한 사례라는 점과 재판부 역시 동국제강의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라는 점입니다. 재판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사건을 두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서울지역 A 변호사 "고등법원 판결도 하나의 후속 재판에 참고가 될 것이고, 다만 사실상, 법률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참고가 될 것이고 앞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다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불리한 가능성이 높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11월 6조3천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3천15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이행보증금 5%를 몰수당하자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화측은 "대우조선해양과 6조3천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데 한번도 제대로 자산실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고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나섰던 한화그룹은 동국제강의 고등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이탈리아 · 예루살렘.. 종려주일 기념 미사 ㆍ"직장에 강아지를 데려오세요!"…美 이색직장 `화제` ㆍ암벽등반 하는 22개월 아기 영상 눈길 ㆍ베복리브 박소리 임신, 남편은 백지영 매니저 ㆍ아유미, 황정음과의 불화설에 입열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