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사들이 판매중인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통합공시가 추진된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입자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연금저축 통합공시(one-stop service)가 추진된다. 지금은 금융사별 연금저축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하고 조회방식들도 상이하다.

금융권역별 특수성은 인정하되 금융권역간 합리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해지시 계약자 몫에서 세금 추징 등 차감하는 금액이 크므로 가입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연금저축은 해지시 소득세(22%)를 추징(5년이내 해지시 2.2% 가산세 추가)함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

연금저축의 금융권역간 계약이전시 수수료 체계 및 규모를 설명토록 해 불필요한 계약이전도 방지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등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저축상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필요시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 감독을 위한 통합적 감독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중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의 유지율 제고 등 종합적인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도 오는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