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판결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 결과를 낙관한다”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1심에서처럼 4년을 구형한 것은 (유죄를 확신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쪽 습성이 원래 그래서 똑같은 구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인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 2억원, 금품을 전달한 혐의인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는 징역 1년 등으로 모두 1심과 구형이 같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곽 교육감은 또 “업무 복귀 이후 학교 현장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 후 지정한 혁신학교들을 ‘행복한 학교 올레’라는 이름을 붙여 차례로 방문하고 있으며 최근 트위터 활동도 재개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이 방문한다고 해서 학교들이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꾸미거나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비교와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현재 교실에선 수업 중에 배가 고픈데 빵도 사먹지 못한다며 인권침해라고 교사에게 항의하고 수업 중 잠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나오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현실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