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4년 구형…곽노현 "항소심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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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판결을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4일 “항소심 결과를 낙관한다”며 무죄 주장을 계속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1심에서처럼 4년을 구형한 것은 (유죄를 확신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 쪽 습성이 원래 그래서 똑같은 구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인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 2억원으로 모두 1심과 구형이 같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곽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이 1심에서처럼 4년을 구형한 것은 (유죄를 확신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 쪽 습성이 원래 그래서 똑같은 구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인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 2억원으로 모두 1심과 구형이 같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