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 분양예정인 알파돔시티 주상복합(931가구)의 프리미엄이 최고 2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일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을 중개하고 있다.

○판교 마지막 로또?

5일 판교신도시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표류해왔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알파돔시티 사업이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부터 성남지역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본격화됐다.

떴다방들이 주로 사들이는 통장은 성남시 거주자 청약예금통장이다. 성남시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는데다, 지역우선공급에서 떨어져도 경기(20%), 서울·인천(50%)지역 거주자 청약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불법거래 대상이 되는 주요 통장은 청약가점이 60점대 이상이어서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이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의 당첨 안정권이 60점대였다”며 “외부 떴다방과 현지 일부 중개업소들이 이런 통장을 매입해서 웃돈을 받고 실수요자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청약통장이 불법거래될 정도로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다.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2000만원 이하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근 봇들마을 중대형 아파트 값이 3.3㎡당 2600만~27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당첨만 되면 거래비용을 빼고도 3.3㎡당 500만원 이상의 웃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은 내다보고 있다.

멘토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110㎡대(옛 40평형대)의 경우 프리미엄이 2억원까지 붙을 수도 있다”며 “혁신학교 덕분에 판교·분당권 내 최고의 학군으로 떠오른 곳이어서 성남시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강남 사람들의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 프리미엄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하는 중개업소들도 상당하다. e좋은판교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현재 판교권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호가보다 크게 낮다”며 “2억원대 프리미엄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1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다 주상복합아파트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프리미엄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다.

○소유권 분쟁 가능성 높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매입이 도박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가 청약통장 거래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어서다.

판례에 따르면 분양권의 권리자는 ‘청약통장 매도인’이어서 매수자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분양대금을 매도인 명의로 계속 내고도 이전등기 시점에서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분양권 값이 많이 상승한 경우 매도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추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 청약통장 원소유자가 이중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기도 하지만, 나중에 ‘전매 금지 분양권’이란 점이 밝혀질 경우 가처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 청약통장을 매입해 판교 아파트를 확보한 이들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심심찮게 나왔다”며 “떴다방들의 소개로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을 매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