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중핵 위성도시 용인시를 재정파탄으로 몰아넣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검찰의 종합수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이정문 전 용인시장(사진)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용인경전철(주) 김학필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건설사 회장 등 관련자 9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수사한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주) 시공사인 D산업과 E건설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뒤 청탁대가로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8억원을 횡령했고 △사업권 취득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인 캐나다 봄바디어로부터 받은 45억원 성과급을 스위스계좌에 은닉해 9억76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경전철을 이용할 승객 수요를 실제보다 3배 부풀려 계산했고, 용인경전철과 분당선의 환승역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해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용인경전철 전대역과 둔전역 사이 교각에서 발생한 0.3~0.5㎜의 수직 균열이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사업시행자 봄바디어가 대부분 지분을 매각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용인경전철사업은 1995년 8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2004년 7월 봄바디어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2005년 12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1조32억원이 투입돼 잘못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2010년 12월 용인시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준공 승인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됐다. 지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한 부실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된 것이다. 부실화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함께 부각됐다. 결국 지난해 2월 봄바디어사 주도로 용인경전철(주)은 846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했고, 그해 10월 1단계 재판에서 용인시가 최소 5159억원에서 최대 846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이자지급 문제 등이 걸린 2단계 재판이 진행 중이이어서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할 돈은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2011년도 용인시 연간 예산 1조3268억원의 39~64%, 실제 가용예산 2853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용인시는 “당초 계약대로 경전철을 개통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소송을 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천억원대의 재정 부담 때문에 시 살림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용인시는 최근 인천시가 결정한 공무원 수당삭감 이상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강도높은 자구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