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5일 오후 2시31분 보도

'불량 우선주' 대거 퇴출된다
증시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불량’ 우선주들이 대거 퇴출된다.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발효되는 개정 상법 취지를 살려 ‘우선주 상장폐지 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주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1986년 우선주 상장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은 ‘주주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상장주식 수가 5만주 미만일 경우,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등이다.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퇴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상장 우선주 146개 종목 중 28%인 41개 종목이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통주보다 주가가 비싼 47개 우선주 중에선 55%인 26개 종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장폐지되는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못하지만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계속 행사할 수 있다.

'불량 우선주' 대거 퇴출된다
정부가 불량 우선주를 퇴출시키기로 한 것은 보통주의 1993배에 달하는 SG충남방적 우선주를 비롯해 상당수 우선주들이 자전매매 등을 통해 기업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이상 급등락을 반복,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가 보통주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묻지마’ 급등하는가 하면 ‘우선주 테마’까지 형성하는 것은 한국 증시에서만 벌어지는 해프닝”이라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우선주 신규 상장 요건도 새로 마련했다. 우선주를 새로 상장하려면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이상이어야 하고, 신규 상장주식의 25% 이상을 공모해야 하며,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