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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건축 심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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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10가구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을 지을 때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5일 밝혔다.

    성동구는 그동안 작은 규모의 집합건축물을 무분별하게 짓고 분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수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심의를 시행해왔다. 또 주택재개발 예정 사업지에서는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상으로 짓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의 임대료 상승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세대주택은 11가구 이상부터 건축 심의를 받는다. 가구당 전용면적 제한도 폐지해 당장 금호동2가 641번지 일대 등 8개 지역이 혜택을 입게 됐다.

    또 구는 오는 16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가구당 차량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주택 층수를 1개층 완화해 주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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