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등 3개 회사 대표이사에게 총 373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뒤 곧바로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불법(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죄)을 저지른 사채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개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 3개 회사 대표이사에게 총 373억원을 대여하고 이들 중 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9억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C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서울 가산동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 T사 대표이사와 잠원동 소재 코스닥 상장사 G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218억원과 100억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빌려줘 가짜로 납입하게 한 뒤 곧바로 되돌려받았다. 또 2010년 2~4월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비상장회사인 D사의 대표이사 J씨에게 5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줘 가장납입케 한 뒤 곧바로 돌려받았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J씨에게 주금가장납입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려 회사가 상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협박, 9억30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