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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부동산外 수입 없는 이혼남편, 양육비 월 14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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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기준 시민법정 평결…가정법원 5월에 지급기준 마련
    “남편이 키우고 있는 세 자녀 중 첫째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으로 학비 부담이 있는 대안학교에 다녀야 하고, 둘째는 잦은 병치레로 병원비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부인은 서울 서초동에 본인 명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부인은 결혼생활에서 남편 사업 채무를 연대보증하느라 파산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건물도 사실혼 배우자가 실소유자입니다. 지금은 전업주부인 부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면 불화가 쌓여 새 가정도 파탄날 겁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가 9일 서초동 법원청사 서관 대법정에서 개최한 시민배심법정. 배심원 9명과 배심원 체험을 위해 지원한 그림자배심원 30여명은 가정법원 판사들이 재연하는 사례들에 귀를 기울였다.

    시민배심법정에 제시된 사례들은 실제 법원에 접수된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것이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다른 재판과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다. 가정법원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해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을 구한 이유는 올 5월 확정예정인 양육비산정기준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표는 1963년 가정법원 설립 후 처음 만드는 것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며 “배심원들의 의견은 기준표에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사례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방에서 3시간여 평의를 거친끝에 배심원들은 모든 사례의 피고들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결정(평결)을 내렸다.

    시민배심법정에서 다룬 첫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해도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배심원들은 “경제 능력이 없는 주부라 해도 월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둘째 사례는 수입은 없지만 서울에 시세 약 9억5000만원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편이 양육비 부담을 져야 하는지가 논점이었다. 이에 대해선 “보유 부동산을 감안하면 자녀 2명에 대해 각 70만원씩 월 140만원은 부담 가능하다”는 평결이 나왔다.

    세 번째 사례는 부인이 자녀 둘을 모두 외국으로 유학보내 월 400만원 이상의 양육비용이 발생할 때 외국 유학에 동의하지 않는 남편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건이다. 배심원들은 “교육비 절반을 남편이 부담하는 건 부당하므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만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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