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고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태광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김모(61)씨가 전격 구속됐다.

울산지역 산업체의 사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간부직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김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울산지법 도진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태광산업 측은 화재사고가 난 설비가 기밀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본부장 김씨는 지난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 탄소섬유 생산설비에서 폭열 화재로 10명이 중경상(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조사하려던 경찰과 소방대원의 사진·동영상 촬영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 측은 이날 “중요한 설비인 탓에 보안유지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고, 타 업체로의 기술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과 촬영장비를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화재로 국내 최초의 탄소섬유 상업생산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탄소섬유 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피해를 입은데다 울산공장 임직원이 노동부 등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진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상업생산을 개시한 태광산업은 지난 6일 낮 남구 선암동 울산공장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폭열현상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탄소섬유 상업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2009년 PAN계 탄소섬유 생산 기술을 독자 개발한 뒤 3년 만에 상업생산 설비를 구축, 양산에 들어간 지 일주일만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