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383건…법원 선거재판 빨라진다
19대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 여부가 걸린 선거범죄의 1심 판결이 2개월 내 마무리되는 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 내부에서 ‘권장­’되는 처리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이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범죄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일선 법원에서도 빠른 재판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당선 유·무효가 좌우되는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2개월 내 1심 판결 처리율은 근래 높아지는 추세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당선 유·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거범죄 사건의 1심 2개월 내 처리율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55.5%, 그 이전 17대 총선 때는 43.5%였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2개월 내 처리율이 급속히 올라간 점과 최근 선거범죄 재판장 회의 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처리율이 60%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선거범죄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법원 방침”이라며 “특히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은 더 신속하게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방침대로라면 검찰 기소 후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선거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당선자)의 당선 취소 여부가 확정될 수 있게 된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8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선거범죄 새 양형기준이 도입될 때 금품 선거 형량이 올라갈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양형위는 후보자, 유권자 매수 등 금품을 살포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 도입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기준안이 적용되지만 도입 전 기소된 사건도 지금 논의 중인 새 양형기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지역구가 많은 만큼 선거일 전 불법선거운동 등 고발 비율도 지난 총선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일까지 들어온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검찰·경찰 고발 230건, 검찰 수사의뢰 127건, 검·경 이첩 47건 등 총 1383건으로, 총 건수는 18대 총선(1809건)보다 적지만 고발과 수사의뢰, 이첩은 18대(고발 193건, 수사의뢰 109건, 이첩 45건)보다 늘었다.

지난달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19대 총선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495명(구속 19명)으로 18대 총선 대비 입건 116%(18대 229명), 구속 500%(18대 3명) 급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