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로부터 별도의 서면승낙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2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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