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이다.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게 이날까지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납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알리는 세액만 내면 된다.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면 종전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돼 약 66만명이 신고·납부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 말까지 받게 된다.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이외에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3.5%에서 4%로 변경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 적용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허용 등이다.

국세청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해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의적·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는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