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10일 오후 2시30분 보도

정치인테마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시세조종 세력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에 적용된 혐의인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전례가 없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증권사 출신 A씨와 그를 도운 2명은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A씨 등은 안철수연구소 등 정치인테마주 30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해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매도 물량의 2~20배에 달하는 상한가 주문을 낸 뒤 상당 물량을 상한가 잔량으로 남겨둬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 다음날 추종 매수가 들어와 주가가 급등하면 주식을 전량 매도해 하루 만에 억대의 차익을 올리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증권가와 법조계에서는 ‘상한가 굳히기’가 증권가에 널리 사용되는 투자기법인 ‘상한가 따라잡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A씨 등이 가장매매나 통정매매를 한 것은 없다”며 “상한가 굳히기가 그동안 통용됐는데 금액이 크다거나 정치인테마주라고 해서 위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지금까지 상한가 굳히기를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상한가를 따라 수동적으로 매수하는 따라잡기와는 달리 상한가인 것처럼 보이게 해 물량 공세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굳히기는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장성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