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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안희정-강금원 1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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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안희정 충남도지사(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안 도지사의 측근 윤모씨(43)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그러나 윤씨가 개인적으로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씨가 안 당시 최고위원과 공모해 강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윤씨는 2007년 8월 안 지사에게 강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04~2006년 사이에는 인사 청탁조로 주변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윤씨와 공모해 1억원을 받았다는 안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죄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강 회장과 안 지사 등은 문제의 1억원이 안 지사의 집 구입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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